[2026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5.11.월.13:00까지 신청)

지원 내용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연계 지원


지원 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신청기한 : 5.11.() 13:00까지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 신청 문의 : 융합중앙회 조하영 대리 042-331-0572, 윤다민 주임 042-331-0577 / 서울연합회 회원사라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 링크: https://www.smes.go.kr/cobiz/145?action=view&no=121


(첨부) 공고문, 협업지원사업 안내자료 각 1부


융합중앙회가 법정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울연합회 회원사 모두가 협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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