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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격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의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단,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는 예외로 한다.)
  •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 (단, 3년 미만인 기업이면 연합회 회원의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입회방법

입회비 납부계좌기업은행 116-821-42000 (사)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 - 제출서류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 02-6281-6381 또는 가입시 첨부파일)
  • - 입회자격심사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매월 초) 전월 접수된 입회 신청자를 심의하며, 익월 15일 이전에 입회승인에 대한 여부가 공지됩니다.
  • - 가입문의 : 02-2645-2300



회원제명

  • - 단위융합회 정례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
  • - 1년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 - 단위융합회 또는 연합회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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