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마켓 과다수수료 관련 손해배상금 환수 신청 안내
- 관리자(사무국)
- 2025.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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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 : 김서윤 연합회 DT부위원장(가보회 소속) / 010-5743-8975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는 구글·애플 앱마켓이 수년간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온 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및 한국 공동 로펌을 통한 글로벌 합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국내 중대형 앱·게임 개발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게임 및 앱 개발 회원사 대표께서는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 30% 중 과지급된 20% 이상의 수수료를 찾아가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이번 집단 조정에 참여한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정된 낮은 수수료의 혜택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대표님은 첨부해 드린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언론기사
(25.04.30)[인터뷰]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 “인앱결제 집단조정, 글로벌 플랫폼에 맞선 정당한 권리 찾기”(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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