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281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사무국)
    본 연합회의 명칭은「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라 하며, 연합회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조(목적)
    본 연합회는 회원사가 경영, 기술, 정보, 영업, 교육 등의 자산을 자주적이며 수평적인 교류활동을 통하여 교환 및 보강하여 경영력과 기술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 연합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 기술 등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 2.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 연구 및 개발. 3. 우수제품 전시ㆍ홍보회 개최. 4.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한마당 개최. 5. 소년ㆍ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 6. 일자리창출박람회 개최. 7. 대학생의 중소기업체험행사 개최. 8. 청소년 대상 ‘중소기업CEO 성공’ 강좌 개최. 9. 연합회보 발간. 10. 산학연 협력, 원활한 인력수급, 무료직업소개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11. 기타 본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원칙)
    1. 본 연합회는 융합회의 자주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융합회 상호간의 신의와 상호신뢰를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2. 연합회는 전국 규모 또는 지역 간, 국가 간 교류활동에 있어서 서울지역을 대표하여 교섭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연합회는 교섭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융합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연합회는 융합회 상호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성)
    본 연합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등록된 단위교류회 소속 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 제6조(입회 및 탈퇴)
    1. 연합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본 연합회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입회한다. 2. 융합회가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3.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이 융합회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4. 연합회의 회원은 회원의 원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9조(제명)
    연합회의 회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포상)
    회장은 연합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이 외의 인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 제11조(총회의 권한)
    본 연합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임된 회장, 감사의 인준 2. 정관 개정 및 폐지 3. 매 사업연도 수입·지출예산 결산 승인 4.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본 연합회의 해산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12조(종류)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 제13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정회원 5분의 1이상 요청이 있어 토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요구할 때 3. 회장은 총회소집 7일 전에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성립과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도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회원 총수의 과반수 회원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으로 표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 4 장 임 원
  • 제15조(임원)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 단위교류회 회장, 동호회 회장, 사회봉사단 단장 5. 사무총장 1명 / 사무차장 1명 6. 재무위원장 1명 / 재무부위원장 1명 7. 사업위원장 1명 / 사업부위원장 1명 8. 교류위원장 1명 / 교류부위원장 1명 9. 홍보교육위원장 1명 / 홍보교육부위원장 1명 10. 국제위원장 1명 / 국제부위원장 1명 11. 행정위원장 1명 / 행정부위원장 1명 12. 융합창조위원장 1명 / 융합창조부위원장 1명 13. 회원지원위원장 1명 / 회원지원부위원장 3명(제조, 유통, 지식서비스)
  • 제16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이사회 의결 전까지의 행정절차는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절차에 따른다. 2. 회장은 교류경력 활동 3년 이상인 자로서 연합회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현재 재임 중인 회원으로 한다. 3. 감사는 교류활동 경력 3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이하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5. 수석부회장은 전․현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회장은 당해 연도 융합회 회장, 동호회 회장, 사회봉사단 단장으로 한다.
  • 제17조(회장의 자격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장직을 상실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회장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연합회는 총회 2개월 전 회장의 자격제한 여부를 검증 후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보고 및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2.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서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연합회 사업을 총괄한다. 2.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4) 3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연합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도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연합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위원장은 연간 수지예산 수립 및 결산, 연합회 기금 관리운용 업무 등 연합회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사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동화 사업 및 사업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업 추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2) 대외교섭 업무를 관장한다. 8. 교류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어울마당, 플라자 등 연합회 정기행사를 주최한다. 2) 단위 교류회의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제반 교류업무를 관장한다. 3) 회원의 입회, 탈퇴 등 연합회 조직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고문단 및 자문단 운영을 지원한다. 5)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및 타 지역 연합회 등에서 주관하는 외부행사 참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지역주민,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홍보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의 우수제품을 위한 전시 및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2) 국제․전국․지역 연합회 및 단위교류회에 대한 홍보자료를 모집하여 대내외에 홍보한다. 3) 연합회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중요한 자료를 접수․정리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역사편찬을 한다. 4) 연합회 통신자료를 수집․발송하고 제반 출판물을 편집․발행한다. 5) 유관기관장 초청 세미나, 온라인 교육 등 교육 사업을 총괄한다. 10. 국제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 심포지엄 관장, 해외시장개척단ㆍ해외산업시찰단 파견,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해외 이업종교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11. 행정위원장은 연합회 규정(정관, 회비, 평가기준)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2. 융합창조위원장은 협업․융복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3. 회원지원위원장은 회원사간 비즈니스 연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20조(집행부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무위원장·부위원장, 사업위원장·부위원장, 교류위원장·부위원장, 홍보교육위원장·부위원장, 국제위원장·부위원장, 행정위원장·부위원장, 융합창조위원장·부위원장, 회원지원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연합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기획, 실행하며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위원장, 사업위원장, 교류위원장, 홍보교육위원장, 국제위원장, 행정위원장, 융합창조위원장, 회원지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제22조(임무)
    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정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승인 2. 매 사업 년도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임원의 선임 5. 총회일자, 장소 및 토의사항 결정 6. 기타 본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3조(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연합회 사무와 관련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융합회 회장, 동호회 회장, 사회봉사단 단장, 집행부 위원장의 경우는 각각 융합회 임원, 동호회 임원, 사회봉사단 임원, 집행부 부위원장을 대리인으로 표결할 수 있다.
  • 제24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5조(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고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 6 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제26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제27조(고문, 자문위원)
    1. 회장은 연합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이업종교류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며 융합회 회장 등 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자를 연합회의 대외협력 지원, 정책 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연합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회장은 명예회장 및 고문, 자문 위원에게 필요시 모임을 결성하여 자문을 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28조(수입)
    1. 본 연합회의 운영재원은 단위교류회의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2. 제1항의 재원 이외에 사업 수행 상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단위교류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정관 제6조 2항에 의하여 단위교류회가 탈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29조(지출)
    1.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입재원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합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비용 2) 회보 발간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필요한 비용 2. 비용의 지출은 회계연도 말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산 목록과 함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0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 년도의 결산에 따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 제31조(사업 년도)
    본 연합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8 장 사 무 국
  • 제32조(사무국)
    1. 본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9 장 해산과 청산
  • 제33조(해산)
    본 연합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연합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총회의 의결
  • 제34조(청산)
    본 연합회가 해산했을 때는 회장을 청산인으로 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1. 설립년도 임원임기 :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설립 초 년도에 한해 설립 총회일 부터 다음 임원 선출일 까지 한다. 2. 임시사무국 : 정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무국이 정상운영체제를 갖출 때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임시 사무국으로 운영한다. 3. 이 정관은 1994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화살표TOP